'내달부터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절차 간소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달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 5만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이밖에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해 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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