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과정서 소유주 재산권 보호 강화해야…보상금 양도세 면제도'

대토리츠 보상, 환지 보상 등 다양한 보호 조치 도입돼야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도 필요

[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개발 방식이 토지 소유주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토리츠 보상 및 환지 보상 등 재산권 보호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 수용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7일 이언주 의원실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토론 참여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보상의 정당성'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현석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자문위원장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보상이 진행되면서 강제 이주되는 거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의 토지는 강제수용하면서 인근의 공기업 토지는 비싼 값에 매각하고 있다"며 분당 서현지구와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를 비교해 제시하기도 했다.

홍세욱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은 대안으로 환지 보상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환지방식은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이 완료된 대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이 보상 받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다. 그는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을 뿐 환지 방식의 토지 운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환지 방식은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타당한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합리적 이익 배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 자문위원장도 "LH에서도 대토리츠(기존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받은 토지를 리츠에 출자해 수익을 나눠 받는 방식) 활성화를 검토 중인만큼 대토와 환지방식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기 신도시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금 규모는 최소 30조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막대한 보상금이 시장에 유입될 경우 시장 불안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대토, 리츠투자 등을 통해 보상금의 부동산 재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지적과 결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토론에서는 보상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 자문위원장은 "양도세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공권력에 의한 수용인데다 보상액이 시세보다 낮은 만큼 양도세 부과는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의원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평가하는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양도세 제도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며 "수용 이후 부동산을 살 때 가격을 공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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