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삼양식품 회장, 2심도 징역형…'기업윤리 경영 책임 저버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1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고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2017년 9월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2016년 7월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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