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먹튀 '불량 설계사'…설 곳 사라진다

금융위 불완전 판매 관리감독
'완전판매교육' 강화 시행령 개정

금감원 GA 경영공시 의무
위반 땐 과태료 1000만원

내달부터 'e클린 보험서비스'
설계사 이력 한 눈에 조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A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조모씨는 지난해 60여건의 보험계약을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모씨가 모집한 것으로 위장 처리하고, B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명의를 도용해 보험 판매 실적을 나눴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불량'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보험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관리감독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실적이 많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설계사는 등록후 2년마다 2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별도로 불완전판매율과 건수가 많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매년 12시간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전속 설계사는 물론 교차모집(생ㆍ손보 겸직) 보험설계에 대한 추가교육도 시행령에 담았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설계사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해 보험 판매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감독원도 내달 10일부터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합동으로 서울 등 전국 법인대리점(GA)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 6회에 걸쳐 전국 광역시 이상 주요 도시에서 GA 관리자를 대상으로 GA 경영현황 공시 제도와 GA 주요 법규위반 사례, 보험사기 사례 등 설명한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과 보험사기대응단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최근 GA 경영현황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 500인 이하의 중ㆍ소형 GA는 일반ㆍ조직 현황,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 비율과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대형GA는 보험회사ㆍ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기준 전체 GA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하다. 특히 중형 GA의 이행률은 37.5%, 소형은 6%에 그치고 있어 100%를 이행한 대형 GA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내달부터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 정보와 불완전판매 이력을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는 'e클린 보험서비스'도 시작된다.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등 위법행위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설계사들은 보험가입 권유 시 e클린-보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실적이 낮거나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설계사 중 월 소득 50만원 이하의 비중은 17.9%에 달하지만 전체 보험 판매의 1.8%에 그치고 있다. 연구원은 "보험판매 환경에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생산성이 낮은 설계사들 부터 불가피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나 GA의 부당모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자성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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