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옷에 붙은 불 끄려다 인화물질 뿌린 학원강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과학실험 도중 학생에 옷에 붙은 불을 끄려다 실수로 인화물질을 뿌려 기소된 학원 강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차승환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무겁고 어린 피해자가 겪게 된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의 한 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과학실험을 하던 중 스포이드로 불꽃을 옮기다 학생의 옷에 불씨를 떨어뜨렸다.

이에 A 씨는 학생 옷에 붙은 불을 끄려했으나 실수로 비커에 담겨 있던 알코올을 뿌려 불씨를 키웠다.

피해 학생은 사고로 인해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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