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실패…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한국GM 노조(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GM 노조가 파업 등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사측과의 임금협상 단체교섭 지연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노조의 시도도 불발됐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예정됐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되자 쟁의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사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교섭장소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사측이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GM 노조원들은 지난 19일과 20일 연구개발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74.9%가 쟁의행위에 찬성한 바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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