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친살해 20대에 무기징역 구형…법원은 전문가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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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신질환이 있는 가운데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 전문가의 분석을 구하거나 치료 및 구금토록 결정하는 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여ㆍ25)씨의 항소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의견을 들었다.

이씨는 어머니가 샤워하는 동안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채무에 대해 어머니와 얘기하던 중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막상 자살까지는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동기나 전후 상황 등에 석연치 않다고 봐,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구했다. 이씨를 사전에 면담한 한국법심리학회장인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피고인을 지난달 24일 심층 면담하면서 피고인의 정서적인 불안정함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채무에 관해 얘기하자 피해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보며 피고인도 같은 감정의 큰 진폭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말 잘못했다"면서 "엄마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을 매일 기억하며 많이 힘들어하고 반성하고 후회할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재판부는 곧 선고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재판부는 지난 19일에도 중증 치매 상태에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치료구금 결정을 내렸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피고인의 상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치료감호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게 처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내린 조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나눠서 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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