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은 열었지만…유발법 심사 일정, 일단은 불투명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며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7일 빗방울에 맺힌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거꾸로 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두 달 째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해법을 찾을수 있을까?/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과 전문점의 의무휴업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이 재논의를 시작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단 당분간 심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 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아, 유통업계는 법안심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로 20일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일단 국회문은 열리지만 유발법 심사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위원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맡아왔었다. 하지만 지난 4월 5일 이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소위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산자위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김관영·김삼화 의원이다. 다음 소위 위원장은 김삼화 의원이 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시 소위 위원장도 각 정당에 배분된 상황"이라며 "해당 소위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몫이기 때문에 후임 문제도 당 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 내에서는 김삼화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위 위원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전체회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산자위 위원장은 홍영표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체회의를 열 수 없고, 자연스럽게 관련 소위도 활동이 중지되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소위 위원장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야 하는 사안"이라며 "의원들 간에 자유롭게 관련된 법안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정식 심사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소위 위원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일정을 앞서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법안의 민감성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위원장이 정식으로 되면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논의해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발법은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하반기 극심한 소비심리 악화로 의무휴업을 둘러싼 여론이 나빠지면서 심사도 미뤄졌다. 같은 해 11월 올해 3월에도 관련 소위 심의안건에 오르기는 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법안 통과가 잠시 미뤄졌지만 업계는 여전히 불안한 시각을 보내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을 위해 유발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안의 소위 논의가 잠시 중단된 상황이지만 언제 다시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점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의무휴업을 위한 법안까지 통과되면 업계를 더욱 침체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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