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무형자산소득 기업에 추가과세' 규정 손보기로

2017년 세제개편안 부작용 고려해 수정
美 기업 타격 고려한 조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재무부가 2017년 말 도입한 기업들의 무형자산발생소득 관련 세법 규정, 이른바 '길티(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IT기업과 제약기업들을 겨냥해 만들었던 길티 규정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17년 미국의 세법개정 당시 무형 자산을 매개로 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과세제도다. IT·제약업체 등 미국에서 시작된 다국적 기업들이 무형자산(특허·라이선스)을 통해 해외에서 얻은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미국에 추가로 10.5% 내야 하는 규정이다. 미 정부는 길티 세금을 통해 향후 10년간 1124억달러(약 133조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시 미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 중에서도 해외에서 세금을 13.125% 이하로 내는 기업들에만 길티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세금 부담이 높은 기업들에게 추가 과세 조치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외신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정밀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도 길티 규정에 따라 10.5% 이상의 추가 세금을 냈다.

블룸버그통신은 "2017년 당시 세제개편안을 빨리 발표하려다 보니 허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새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18.9% 이상의 세금을 내는 부분은 제외하고 길티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의 선거 공약인 감세, 특히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기 위해 세제개편안 발표에 속도를 냈다.

미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들의 반발 때문에 길티 규정을 고친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 국가에서는 20% 이상의 높은 세금을 이미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게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있었다.

크리스 네트람 미 전미제조업자협회(NAM) 세무 및 경제정책담당 부회장은 "제조업체가 근로자를 지원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며 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환영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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