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직원 의장이 임용…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개정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시·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과 피해자 외에 누구나 성비위 관련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필요한 직류를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자치단체장이 가지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시·도 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시·도의회 인사권 조정 내용이 있는데,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후속법률로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의 성비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뀐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성비위 신고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은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고 시·도 의회 인사권 등에 대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통과 이후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시행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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