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자 이익 보호' 평균임금산정 원칙…위법 쟁의때는 적용 안돼'

"직장폐쇄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

회사의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에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면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돼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직장폐쇄 기간은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인 만큼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 등 유성기업 노동자 1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개념과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하는데, 이전 3개월 이내에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직장폐쇄기간 중 노동자의 위법한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이 기간은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성기업은 2011년 아산공장과 영동공장 직장폐쇄 기간에 노동자 쟁의에 참가한 김씨 등에게 별다른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출근정지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소명 기회 미부여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무효라며 징계 기간에 발생한 평균임금의 1.5배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지급할 금액은 "직장폐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원칙에 따라 계산했다.

대법원도 징계가 무효라는 하급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지급할 금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직장폐쇄 기간이라도 위법한 노동자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판결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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