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상속세 규모 2600억원대 추정…가족간 협의·KCGI '쟁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 마지막 날인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한항공 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의 상속세가 26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상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고 조 회장의 별세일(4월8일)을 감안하면 지난 2월8일부터 6월7일까지의 주가를 토대로 상속세 규모가 결정되는 셈이다. 지난 2월8일부터 6월7일까지의 한진칼 보통주 종가 평균은 3만3118원이다. 이를 토대로 한 고 조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3495억원에 달한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의 상속세율은 50%다. 아울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엔 20%이 할증된다. 주가와 세율을 감안하면 고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17.84%) 상속세는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고 조 회장이 보유한 상장기업 지분(한진ㆍ대한항공 및 기타 우선주), 비상장기업 지분(정석기업) 등을 고려하면 유가증권에 한정한 전체 상속세 규모는 2600억원으로 불어난다.

당초 1800억원대 안팎으로 추정됐던 상속세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은 KCGI와의 갈등, 한진가 3세 내부의 상속 합의 지연 등으로 인한 시장의 기대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조 회장 역시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이 문제를 언급하면 주가에 반영될까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선 조 회장 등 한진가 3세의 상속세 재원 마련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다,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는 지분(한진 등) 매각▲현금 배당 확대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조 회장 일가가 상속세 납부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10월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은 부담요소다. 먼저 조 회장은 상속세 납부계획을 마련하기 전 까지 어머니 이명희씨 등 가족과의 승계 협의를 마무리 해야 한다.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KCGI와의 관계설정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KCGI는 지난 5월 '승계 및 특수상황 부문'을 신설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 조 회장의 퇴직금 지급 절차를 뜯어볼 수 있도록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기도 했다. 승계 및 상속세 재원 마련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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