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할퀴어 숨졌다던 7개월 딸…'거짓 진술' 부모 긴급체포

인천 생후 7개월 영아 사망…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체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서 발생한 생후 7개월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의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생후 7개월 A(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에 A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평소 아이 양육문제와 B씨의 외도, 잦은 외박으로 다툼이 많았고,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해 외출을 하는 등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초 경찰에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와 귀가해보니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는데, 다음달 오전에 일어나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키우던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과 주변인 조사,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 부부의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가 6일간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으며, 지난달 31일 오후가 되서야 집에 들어온 B씨가 숨진 아이를 발견했다"며 "이들이 아이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A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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