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EU와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평가안 논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정성 평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방한한 EU 대표단은 전날부터 이틀간 행안부 고위 관계자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GDPR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된 통합 규정이다. EU는 이를 기준으로 상대국의 정보보호 수준을 가늠한다. 우리나라 등 유럽 역외 기업을 포함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과 단체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하면 수익의 4% 또는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EU 지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EU에선 집행위원회의 국장급 인사가 방한했다.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과 만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현황과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 측은 한국에 대한 GDPR 적정성 평가 일정도 조율했다. 행안부는 실무회의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원칙과 사례, 개인 권리 보장 방안 등을 EU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은 GDPR 시행 이전인 2017년 적정성 평가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됐으나 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