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특허청, 파산기업 지식재산권 거래촉진 협약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회생법원과 특허청이 기업 파산으로 우수한 지식재산권(IP)이 사장되는 걸 막기 위해 손을 잡는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은 5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특허청(청장박원주)과 파산기업이 가진 지식재산권 거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파산 신청 기업은 2017년 699건, 지난해 807건에 이어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벌써 307건이나 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방치하면 대부분 소멸할 수밖에 없는 만큼 특허청과의 협약을 생각해냈다. 특허청을 통해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이를 매각하면 활용성을 높이고 파산기업 채권자들도 수익화를 통해 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중 효과가 생긴다. 이번 협약에서 양측은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 중개소를 통해 파산기업이 가진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정형식 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정당한 가격에 매각돼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도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적재적소에 활용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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