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집유' 받으면 변호사 자격상실케 한 변호사법, 합헌 결정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변호사 A씨가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5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12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뒤 2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 5조를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변호사의 지위 및 역할이 축소돼 가는 현실에서 과거처럼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며 "변호사 제도를 보호ㆍ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일정한 형사 제재의존재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의사, 약사, 관세사는 직무 범위가 전문영역으로 제한되고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도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지만 변호사는 그 독점적 지위가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관세사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아도 합리성과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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