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 필요'…인권위, 경찰·대법원에 제도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과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에게 피의자의 체포 과정부터 복역 등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대법원장에게는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 등을 포함해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접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정시설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및 아동친화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접견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권고는 수용자자녀들은 부 또는 모의 수감으로 인해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정서적 트라우마 등 다층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속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인권위가 실시한 2017년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용자자녀 수는 일일 평균 2만2000여명, 연간 5만4000여명으로 추산됐다.

인권위는 "수용자 자녀들이 이른바 '잊혀진 피해자', '제2의 피해자'로 불린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법 집행 당국, 수감 서비스 전문가, 사법 당국 등 모든 관련 행위자가 부모가 체포된 순간부터 그 자녀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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