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시험 기준 강화'에 여성계 반발…논란 재점화

警 2022년부터 개선기준 적용 방침에
"구로동 여경, 체력 아닌 공권력 경시 문제" 여성계 반발

현행 체력시험 기준은 의문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경이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명 ‘구로동 여경 사건’ 이후 경찰이 체력시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여성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논쟁의 중심에는 ‘순경 공채’ 전형 과정 중 하나인 ‘체력검정’이 있다. 순경은 일선 지구대·파출소 내지 경찰서에 배치돼 현장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순경은 일반인보다 강한 체력을 요구받지만, 실제 채용 과정에서 체력시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50%는 필기시험, 나머지 25%는 면접시험이다.

그러다 보니 체력이 다소 약해도 필기와 면접을 잘 본다면 순경이 될 수 있다. 현재 체력시험은 100m·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키,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개 과목 50점 만점으로 측정된다. 통상 합격 커트라인은 40점 전후(평균 8점)에서 형성되나 필기를 잘 본 경우 30점대 중반으로 합격하는 수험생들도 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여경 체력기준은 남성에 비해 확실히 낮은 편이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은 정자세로 하는 반면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도록 돼 있다. 100m 달리기 기준도 높지 않은 편이다. 여성 기준으로 18초대를 기록하면 커트라인에 근접한 6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남성은 17초대가 넘으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분된다. 남녀 간 체력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여경 선발 체력기준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경찰은 남녀 간 차이를 줄이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체력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정에 착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아 이미 경찰대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전체 순경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해 이를 반영한 2022년 채용부터는 개선된 체력검정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안의 본질이 ‘여경의 체력’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61개 여성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여성경찰의 체력검정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경찰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여성경찰의 체력이 아닌 공권력 경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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