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전국 최초 아동안전 확인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가정 내 아동들의 안전 확인에 나선다.

도는 다음 달 10일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통ㆍ이장이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도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읍ㆍ면ㆍ동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다시 방문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만 18세미만 위기예측 아동 4000여명을 선정해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이 다음 달 말까지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 담당부서와 아동복지부서가 협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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