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몰 도시공원 25% 10년간 개발 못한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부애리 기자]내년 7월 일몰 대상인 도시공원 25%의 국공유지가 10년간 실효가 유예돼 계속 공원으로 남게됐다. 이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40㎢ 가운데 6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장기미집행공원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자지단체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는 사유지로, 헌법재판소가 1999년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록 판결하면서 내년 7월부터 일몰제가 도입된다. 각 지자체가 그 전까지 해당 공원을 사들이지 않을 경우 땅주인들이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최근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용산 이촌파출소 등 용산공원 일대를 소유했다 5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용산구에 매각하면서 화제가 됐다.

당정은 이같은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130㎢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공원을 조성하고, 국공유지 90㎢는 실효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유예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실효대상 도시공원 340㎢ 중 최대 220㎢의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우선관리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1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지원을 현행 최대 50%에서 광역시도의 경우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현재 채무비율 25%인 발행한도 제한에서 예외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여건이 취약해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LH 토지은행이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사업 중 지연 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사업성을 검토한 뒤 LH가 승계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공원 사업공고 후 3개월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제안 효력이 상실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20㎢가 공원으로서 조성되면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4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고, 연간 396t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원 지켜내는 일은 정부 혼자힘으로 해낼 수 없으며 국회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 기울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추가대책 통해 녹색공간 충분히 확보해서 미래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그려본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와 지역민 몫으로만 여겨져왔지만 지자체 역량만으로만 가능했다면 20년 세월 동안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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