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보호관찰 전화 받게 한 소년범…대법 '소년원 송치-별도 기소, 이중처벌 아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친구로 하여금 보호관찰소의 전화를 대신 받도록 한 소년범에 대해 법원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더라도 검찰은 소년범을 별도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2015년 10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단기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16년 12월에는 법원의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친구로 하여금 대신 보호관찰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집에서 받도록 했다.

이에 법원은 기존 보호관찰 처분을 '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A군을 보호관찰소 공무원에 대한 공부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보호관찰 처분을 어긴 행위로 법원에서 변경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을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검찰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에게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법률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은 "보호처분 변경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 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대한 재판"이라며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이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데도 종전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사유가 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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