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대표, 구속 갈림길…법원 출석 '묵묵부답'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심리를 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대표와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 결정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나", "증거인멸 내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와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ㆍ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ㆍ박모 부사장은 앞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까지 사흘 연속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부하 직원들과 삼성전자TF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시작된 후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윗선 규명을 향한 수사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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