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체벌 못한다'…민법 규정 개정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민법에 규정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기로 했다. 가정 내에서 훈육을 빌미로 한 체벌을 금지해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민법 제 915조에 규정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법에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1960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징계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탓에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 상충하는 측면도 있었다.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다.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체벌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일본의 지난 3월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으며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달리 스웨덴 등 54개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징계권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징계권 조항 개정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문제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출생신고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도 도입한다.

학대나 입양 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담당 인력도 보강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책임 아래 상담·가정조사·보호결정·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평균 192명이나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도 실시한다.

이 밖에 아동학대 조사 지자체로 이관, 위기아동 연례 전수조사, 영유아검진 항목 확대, 놀이 환경 조성 및 놀이혁신 선도지역 지정 등의 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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