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환자 부담 3분의 1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전국 1775곳의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의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하루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종합병원 2인실(간호 3등급·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가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간호 7등급)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 병원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전체 병상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병원 병상의 94%(17만1485개)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 기능이 필수가 아니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은 만큼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병원의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8등급 기관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 패널티를 5%에서 10%로 강화해 신고를 유도한다. 이 방안은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0년 1월부터 실시한다.

또 올 하반기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 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하고,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계획이다. 업무 부담이 큰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도 개선한다. 다만 수가 부분은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 방지를 위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원서비스 질 개선대책으로 입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건정심에서는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도 보고받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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