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대출 사기 건어물 유통업자 및 금융기관 관계자 ‘구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구례경찰서는 100억 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건어물 유통업자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횡령)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에게 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지인 6명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부정 대출에 연루된 금융기관 관계자 4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건어물 도·소매 유통업을 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 구례의 한 금융기관에서 담보 물건을 과다 평가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수법으로 총 119억 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건어물 재고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공장 신축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피하고자 지인 6명의 명의를 이용해 거액을 빌려 채무 변제와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김 씨 담보물의 감정 평가 업무를 자격이 없는 김 씨에게 모두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개월 동안 담보물에 대해 재고 조사도 하지 않아 김씨가 마음대로 담보물을 처분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정에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임원이 김 씨에게 수백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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