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420억' 통상임금 소송서 회사측 최종 승소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아냐"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 3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2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이 회사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모씨 등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과 퇴직자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씨 등은 2009년∼2013년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 외 수당과 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2013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상여금은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강원랜드는 국씨 등에게 총 427억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조건부로 정기상여금이 지급됐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이라는 특정 시점에 재징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며 "명절, 휴가 등 특정 시점에 근로자의 특별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수당"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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