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뉴프라이드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뉴프라이드에 대해 5월 17일 하루동안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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