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결핵 백신으로 '부당이득' 취한 한국백신에 1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임원 2명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 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 이익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했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이 권장된다. BCG 백신은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 백신(도장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7년에도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줄였다.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16일부터 2018년 1월15일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돼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같은해 6월15일까지 5개월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했다. 경피용 BCG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은 2만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BCG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은 7억6200백만원으로 직전월 대비 약 63.2% 증가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지원하면서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로 위반했다고 판단, 한국백신을 포함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국백신 및 관련 임원 2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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