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결핵 증상 숨기고 사망…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병명 몰랐어도 신체 이상 인식했을 것…고지 의무 위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정확한 병명을 몰랐더라도 신체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틀 뒤 B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A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2억원을 달라며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B씨가 상당한 기간 폐결핵을 앓았고 사망 2주 전부터는 아파서 출근도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폐결핵은 감기나 다른 폐 질환, 흡연과 관련된 증상으로 취급돼 증상만 가지고는 결핵인지 아닌지 진단하기 어렵다"며 "A씨가 B씨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알고서도 이를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B씨의 증상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라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돼 사망하는 건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료자문회신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진 못했더라도 B씨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은 이러한 사정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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