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유흥업소 불시 단속

외국인 여성접대부 불법고용하는 등 4개 업소 6개 위반 내용 적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전주·완주 혁신도시 인근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서 외국인(러시아, 동남아) 여성 접대부를 불법 고용해 음란행위 등이 일어난다는 첩보를 입수,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위생부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3개 반 19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총 76개소,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 운영업소 합동단속 주요 내용은 ▲외국인 여성 불법 접대부 고용 여부 ▲풍기문란 행위 ▲성매매 알선 행위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 여부 ▲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여부 등을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총 76개 업소를 점검, 4개 업소 6개 위반내용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업소들의 경우 외국인 여성 접대부들이 건강검진 조차 하지 않고 근무 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들어 났으며 외국인 여성접대부(16명)는 현장에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연행돼 강제출국 조치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향후 식품접객업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며 “도민들께서도 불법행위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에 신고·제보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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