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전년比 0.6%P 감소…교육청 전부 불이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공공·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5.5%로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9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22만6995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자체를 비롯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해당된다.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가운데 의무고용을 실제로 이행한 사업체 비중은 45.5%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낮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고용 이행이 저조한 상시근로자 50~99인 민간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0~99인 기업은 총 1만4407곳으로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49.6%)을 차지하지만 이행비율은 40.5%로 상대적으로 낮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법정 의무고용률 3.2%)의 경우 지난해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전년 대비 0.10%포인트 낮아졌는데, 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포인트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다.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2.9%)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4.32%로 전년 대비 0.29%포인트 낮아졌는데, 장애인 고용 증가(1561명)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 고용률은 3.16%로 전년 대비 0.14%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증가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1838명) 가운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77%(1422명)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의무이행 비율은 56.6%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으나 기타공공기관(37.6%)과 출자출연기관(37.4%)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2.9%) 고용률은 2.67%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0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으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비율이 저조한 양상이 지속됐다.

고용부는 교육청 등 미이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로운 장애인 직무 발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고용여건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은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 지났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내년부터 공무원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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