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543만가구에 신청 안내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증가했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졌다. 30대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이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한다.

한편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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