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촉구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선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유엔 및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공적 달성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 시급하다고 판단

지난 18일 열린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2019 상반기 정기회의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회원 지방정부 숙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결의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및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우리 지방정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2019년 상반기 정기회의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본 결의문을 통해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조항을 이관 및 분리시켜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지방정부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마련,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이행체계 확립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방정부의 의견 적극 수렴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 역량격차 해소 및 지방정부 발전 위한 충분한 재원 지원 등 내용을 요구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은 오는 5월2일 협의회 사무국(사무국장 박연희)을 통해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국제 사회의 합의에 따른 체계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법 또한 국제적 합의와 국내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법적·행정적 이행 체계가 바로 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종로구는 지속가능발전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지속가능국을 신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 구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