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63면세 사업장 특허 반납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서울 시내면세점(63면세 사업장)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1885억원 규모다.

사측은 "적자 면세사업 철수로 손익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며 "면세사업을 대체하여 백화점사업을 강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발굴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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