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발생 정보관리 기준, 매수대금 미납 결제일 후 30일·매도증권 미납은 120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미수발생 정보 관리 기간을 명확히 세우기로 했다. 앞으로 매수대금을 안 내면 결제일 다음 매매일로부터 30일, 매도증권 미납 시엔 120일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미수 발생 정보를 관리·공유하게 된다.

미수발생이란 증권 매매 주문 후 결제일(T+2)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내지 않은 상황을 뜻한다.

금융위는 미수발생 정보 관리 기간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미수발생 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 및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았을 때 고객에게 담보로 내게 하는 증거금)을 100% 걷어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미수발생 정보를 일정 기간 공유한 뒤 투자자의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도 위탁증거금을 100% 걷어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 '일정 기간'이 모호했다는 금융위의 설명이다. 미수발생의 경우 대출 연체 등과 달리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 등을 거친다. 이후 다음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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