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中 조경용 석재서 붉은불개미 발견…긴급방제 조치'

추가 발견 안 돼…예찰 지속적으로 실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2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조경용 석재의 검역과정 중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긴급방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컨테이너는 중국 광동성 황푸항에서 16일 선적돼 인천항으로 22일 수입됐으며 24일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일개미 1마리)가 발견돼 해당 컨테이너 17개 모두를 이동통제하고 훈증소독을 당일 모두 완료했다. 올해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 컨테이너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발견지점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로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돼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역본부는 판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적재 컨테이너 주변에 개미베이트를 살포했으며 인천컨테이너터미널 21개 지점에 붉은불개미 간이트랩을 추가(기존 211개)로 설치하고, 발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해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져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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