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안맞아' 피의자에 사주풀이 해준 검사 '견책'

법무부는 조사 중인 피의자에게 인터넷 사주풀이를 해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A검사 등 현직 검사 5명에게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2017년 3월 조사 중인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서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이 같은 언행을 한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A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지로 복귀한 후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을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B검사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을 들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또 2016년 연말 기준 재산신고에서 각각 3억∼7억원대 재산을 잘못 신고한 서울중앙지검 C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D검사, 서울남부지검 E검사도 각각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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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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