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주의보]'홍보성 댓글 달면 2년간 3배 수익'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부동산 개발이나 매입, 제조 판매 사업, 쇼핑몰 운영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J업체는 부동산 투자개발 및 운영, 레저사업 등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로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부동산을 구입해 담보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속였다. 20~40%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현혹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에 은행 등의 선순위 담보권이 이미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투자자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부동산은 이미 J업체가 매입해 시장가치보다 가격을 많이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지분투자에 참여함에 따라, 부동산을 제대로 매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가치로 매각하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K업체는 광고주와 회원이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500만~600만원을 내고 회원 가입후 사이트에 게시되는 광고에 홍보성 댓글을 달아주면 2년간 3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현금이 없을 경우 투자자들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다.

L업체는 주름 개선 등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개발했다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투자금 만큼에 해당하는 제품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월 계속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M업체는 선박 및 자동차 사업에 투자할 예정인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6개월간 투자시 원금 및 40%의 수익을 지급해 주며, 만약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재력으로 충분히 갚아줄 수 있으니 아무 걱정 하지 말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이후 잠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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