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지분 4.11%로 감소…변동 사유 '단순 처분'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한진칼의 보유주식 지분율이 5.36%에서 4.11%로 변경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변동 사유에 대해서는 '단순 처분'이라고 밝혔다.

특별관계자인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장내에서 한진칼 주식 74만1474주를 처분해 약 317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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