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연장 안 한다'

워싱턴포스트, 21일(현지시간) 칼럼 통해 보도

원유생산시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이 한국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인정해줬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의 칼럼 '더 이상 예외는 없다 :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제로화를 위해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2명의 국무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칼럼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22일 오전 8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산 원유 또는 초 경질유(condensate)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예외 조치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이란 핵협상 파기 후 미 국무부는 같은해 11월 '최대안의 압박' 캠페인 차원에서 이란산 금, 원유 등에 대한 수출 금지 등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한국, 중국, 인도, 대만,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등 8개국에 대해선 원유 수입의 안정성 보장 등을 이유로 6개월 시한부 예외 인정 조치를 인정받았었다.

미국은 그러나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하는 등 대이란 제재 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모두 100% 수입하고 있어 이란산 원유 수출 금지 조치로 국제 유가가 요동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는 이란산 초경질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생산하는 곳이 많아 단기적으로 대체 수입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산 초경질ㅇ는 나프타 함유량이 70%를 웃돌지만, 비이란산은 50%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1분기 국내 초경질유 수입의 51%가 이란산이었다. 이에 전경련은 지난 17일 미국 국무부에 서신을 보내 예외 조치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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