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지난해 718개 기업 혜택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일자리 창출에 일조한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혜택이 제공된다.

관세청은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성실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시행된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총 718개로 집계된다.

다만 그간에는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 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특별재난 지역 또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이 주된 대상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을 관세조사 유예대상에 포함시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관세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또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내달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 중 청년 근로자 채용기업에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계획서 제출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엥 포함된 기업은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단 탈세행위 등 예외적 경우가 발생할 때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자리창출기업, 중소 수출입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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