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주권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세화아이엠씨는 2018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사유로 인한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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