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의 케이뱅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심사 중단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인 KT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진행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지켜본 이후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정위가 KT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사실 등이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상 심사 중단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정위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사 승인 처리 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심사 중단 사유를 KT에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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