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 보도에 靑 '규정에 따른 조사'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7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경호처가 소속 직원 150여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규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 주 처장이 경호처 계약직 여성 직원을 관사로 출근시켜 빨래와 청소 등을 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이날은 경호처가 직원들을 상대로 통화 내역 제출 등을 통해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고 추가로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직원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치는 규정에 따른 정상적 감찰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는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한 조직이며, 조사 여부 등 조직 내부와 관련된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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