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사건, '경찰은 고문' ·'검찰은 묵인''결론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2인조에게 고문과 폭행 등 강압수사를 벌여 허위자백을 받았고, 검찰은 이를 묵인한 채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 당시 고문과 폭행에 의한 자백을 받아냈고, 검찰도 허위자백에 대한 검증없이 기소하는 등 과오가 있었다고 17일 발표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낙동강 근처에서 데이트 중이던 커플을 납치해 여성을 강간·살해하고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단서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이듬해 11월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빼앗은 용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낙동강변 특수강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했고 검찰에 송치했다.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는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1년간 복역했다가 2013년 모범수로 감형돼 출소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직접 변호를 맡기도 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변호인으로서 수사 과정에 고문이 있었다고 재판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사위가 채택한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최씨와 장씨는 물론이고 당시 수사와 관련됐던 경찰, 수사·공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참고인, 법의학자, 의사들, 당시 사건을 보도한 기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과거사위는 장씨와 최씨가 고문장면, 고문을 당한 위치 등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 점, 당사자들의 고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고문 흔적과 관련자들 진술 등 정황 증거가 명백한 점, 장씨와 최씨가 검찰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인 점을 밝혔으나 검찰이 이를 살피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한 후 장씨와 최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낙동강변 특수강도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로 알려진 한모 경찰관 진술의 모순성과 거짓진술 증거, 관련 문서의 조작 의심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경찰이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와 장씨·최씨 진술과 경찰이 제출한 증거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고, 참고인의 진술을 조작,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최씨의 허위자백에 맞춰 국립과학연구소 감정회보 내용을 왜곡해서 해석했으며, 장씨에 대해서는 1급 시각 장애인이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피의자 자백 번복 때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로 확보한 증거물 중 유죄 입증에 관련 중요증거물에 대해 기록 보존 혹은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조사자들에 대한 조사 때 조사 및 조서열람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서의 진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조서열람권을 보장하는 방안과 수사기관의 기록관리와 관련해 작성한 수사기록목록의 진실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이를 위반한 검사,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한편 장동익·최인철 씨는 2017년 5월 8일 재심을 청구한 터라 검찰과거사위 발표로 향후 재심 개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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