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산불 이재민 상하수도료 감면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강원 속초시는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속초시 수도급수 관련 조례'에 의한 것이다. 4월 부과분부터 시행하며 지원대상은 산불로 주택 전소 등의 건축물 피해를 본 세대다. 2개월치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산불 발생 당일 산불확산을 막고 피해방지를 위한 자구책으로 소방용수를 사용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을 감면해준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속초시는 대피시설에서 거주하는 이재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희망택시 이용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1일 수용시설 거주 이재민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희망택시 이용권을 세대별 10장, 초·중·고등학생은 개별로 10장씩 총 51세대 560장을 배부했다.

희망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이용자가 콜센터에 희망택시를 호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속초시는 이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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