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종합)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 5항을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애초 고교 입학전형은 8월∼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렀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 때문에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한다. 그조차 곤란한 경우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에 오른 조항에 대해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80조 제1항에 대해 헌재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9명은 ‘사학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 침해여부’ 등을 따진 후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갈렸다. 위헌이 많았으나 위헌 정족수 6명이 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ㆍ외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를 후기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자사고에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족사관고와 상산고 등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부 시행령이 학교 선택권과 평등권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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