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밀수사건' 첫 재판 5월 16일로 연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밀수사건 첫 재판이 다음달 16일로 연기됐다.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시장의 첫 공판 기일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조 회장이 지난 8일 폐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함에 따라 조 전 부사장 모녀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한공 직원 2명도 연기된 일정에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국내 5대 대형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광장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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