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특허출원도 손쉽게…특허청, ‘찾아가는 설명회’ 연내 30회 진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학교·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를 연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찾아가는 설명회 신청을 받아 올해 총 30여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절차와 관련 법령 및 제도,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실제 사례 또는 유형별 대처방안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설명회 후에는 전문기술 변리사를 매칭, 변리사로부터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설명회에 참가하는 개인과 기관, 단체 등은 출원절차의 미숙으로 권리가 무효 처리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설명회 참여 신청은 특허청 내 각 출원과를 통해 이뤄진다. 앞서 특허청은 2017년 8회(370명 참여), 2018년 28회(1033명 참여)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허청 이청일 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 지식재산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찾아가는 설명회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지식재산을 이해, 권리확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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