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청각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충남 소재의 A 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을 실시와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시자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청각장애인 B씨는 지난해 6월 28일 렌트카를 대여하려고 했으나 A 사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는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어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팔, 다리 등의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자동차에 볼록거울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며 "렌트카 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의 구입이 어렵거나 구입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각장애인이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진동 등을 통해 차량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사의 렌트가 거부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A사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약관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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